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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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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학습도움센터 학습상담사 모집 계획

인지학습상담 담당자 2017-02-22 조회수 2,004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습상담사 모집계획이 있네요. 참고 하셔서 지원해 보세요.*   2017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학습도움센터 학습상담사 모집 공고 2017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학습도움센터 학습상담사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20. 서 울 특 별 시 교육감 1. 모집 분야 및 인원 분야 인원 근무지역 역할 학습 상담사 40명 내외 서울학습 도움센터 (서울시 소재 학교) - 학교로 직접 찾아가 배움이 느린 학생 개별 및 집단 상담 -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와 협의 - 상담일지 및 결과 보고서 제출 - 교육 필수 참여 - 기타 서울학습도움센터의 학습부진학생 상담 업무 진행 2. 활동 조건 가. 신분 : 시간제 봉사직(※ 공무원, 계약직 직원 아님) 다. 위촉 기간 : 2017. 3. 20. ~ 2018. 2. 28. 라. 활동 요일 및 시간 : 학교와 활동 요일 및 시간 결정하여 주2일 이상 활동 마. 수당 : 1회기당 30,000원   3. 공모 계획 가. 전형 방법 : 공개 모집(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지) 나. 전형 일정(※ 교육청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일 정 내 용 모집 공고 2. 20.(월)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새소식 지원서 접수 2. 27.(월)~3.3(금) 16:00 - 제출처 : 서울학습도움센터 1차 합격자 통보 3. 10.(금) 16:00 - 개별 통보 : 2차 심사 일정, 장소 안내 등 최종 합격자 발표 3. 16.(목) 16:00 - 개별 통보 다. 응모자격 (모든 자격 필수) 1) 직무 관련 분야 전공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2) 직무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3) 직무 관련 분야 경력자 ※ 직무 관련 분야 - 전공 : 교과교육, 교육학, 심리학, 상담, 아동․청소년, 사회복지, 임상치료 등 - 자격증 :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직업상담사, 학습치료사 등 상담관련 국가 자격증 우대 - 경력 : 부진학생상담, 아동·청소년상담, 학습상담, 학습클리닉, 인지치료 등 라. 채용 시 결격 사유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2.「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3.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0.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4. 응모 서류 제출 가. 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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