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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움상담센터-인지학습치료사 채용 (채용시까지)

구은실 2020-10-05 조회수 423

 ■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 인지치료사(인지학습상담사) *리퍼 및 대기 중인 아동 있음
채용형태 : 비상근직(파트타임)
채용인원 : 2명
근무시간 : 각 주 2회 - 매주 월, 수 or 화, 금  운영시간(09:00~18:00) 내 치료가 있을시 근무
급여수준 : 1회기당 23,000원
지원자격: - 관련학과 졸업 및 관련자격증 소지자
                *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치료 관련 민간자격을 소지 한 자
                * 특수교육학 관련 전공자 우대
                * 경력자 우대
주요업무 : 인지학습상담
근무지: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따움상담센터(서울 동작구 성대로 2길 9/ 5층)
임용일 : 채용즉시(협의가능)

■ 전형일정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8. 14.(월) ~ 채용 시 까지
  - 전형방법 : 수시전형(1. 서류심사, 2. 면접심사)
  - 접수방법 : e-mail
 
■ 제출서류 및 제출처

  ○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제출처
- e-mail: dcdc2010@hanmail.net
- 문의 : 02-825-5575
○ 주의사항
- 위 제출 서류 중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후 제출
- 서류 제출 시 메일 제목을 ‘지원분야_지원자성명’ 으로 제출바람 / *예시 : 인지학습상담사_김동작


■ 기타사항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본 채용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발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따움상담센터’(02-825-55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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