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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정관

협회소개 협회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칭 】
이 단체는 "한국정신건강심리상담협회" (이하 "협회") 이라 한다. 영문은 "Korean Association of Mental Health Psychotherapy" 라 한다. 
제 2 조 【 목적 】
 본 협회는 한국 아동청소년과 가족정신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사 회원의 권익신장 및 자질향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사무소의 소재지 】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
① 단체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 · 군 · 구 단위의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 사업 및 활동 】
 본 협회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회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업
② 회원의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업
③ 회원의 권익신장과 자질향상에 관한 사업
④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사업
⑤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⑥ 위기 아동, 청소년과 가족상담 및 지원 사업
⑦ 그 밖에 이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 회원의 분류 】
①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단, 대표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제 6 조 【 회원의 자격 】
① 정회원 : 협회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자
② 준회원 : 협회에 가입신청을 하고 자격 수련중에 있는 자
③ 특별회원 : 본 협회 발전에 기여하고 정신건강심리상담 증진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제 7 조 【 회원의 의무 】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대의원회의에서 결의한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③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제 8 조 1 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제 8 조 【 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은 본회의 회칙 또는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 본 협회의 회원은 본회가 발간하는 간행물을 배부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본 협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9 조 【 회원의 자격유지 】
본 협회의 회원은 제 7 조의 의무를 준수하고 소정의 회원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회원의 권리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보수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협회 3급 자격증소지자는 매년 3시간 이상, 3년간 9시간 이상
② 본 협회 2급 자격증소지자는 매년 3시간 이상, 5년간 15시간 이상
③ 본 협회 1급 자격증소지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한 자격정지는 교육 이후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 10 조 【 회원의 상벌 】
① 본 협회의 회칙 및 제반규정을 위반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자는 제명할 수 있다.
② 자격취득 후에 본 협회 징계에 의한 자격정지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③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1 조 【 임원의 종류 및 정수 】 
①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인
2. 부회장 2 인
3. 이사 (회장, 부회장 포함한다.) 5인 이상 20인 이하
4. 감사 1 인
제 12 조 【 임원의 선임 】 
① 협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 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4 조 【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5 조 【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 한다.
제 16 조 【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2 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 17 조 【 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제 17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18 조 【 대의원 】
① 대의원은 본회의 임원과 상담분야별 회원에서 선정된 자로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은 법인의 이사, 감사, 상담분야별 회원에서 각 1인씩 선출하여 구성한다.
③ 정신건강심리상담분야는 심리상담, 미술상담, 중독상담, 모래놀이상담 등으로 구분한다.
제 19 조 【 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 【 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5 조 제 3 항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1 조 【 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 22 조 【 의결정족수 】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회 및 의결한다.
제 23 조 【 의결제척사유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 24 조 【 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5 조 【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6 조 【 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7 조 【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8 조 【 서면결의 】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 29 조 【 재원 】
① 본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 및 후원금
4. 기타
제 30 조 【 회계년도 】
협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로 한다.
제 31 조 【 예산편성 및 결산 】
① 협회는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32 조 【 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3 조 【 임원의 보수 】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34 조 【 차입금 】
협회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 장 수익사업
제 35 조 【 수익사업 】 
① 본 협회는 제 2 조의 목적과 제 4 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 및 시설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 36 조 【 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
①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② 협회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정관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제 8 장 사무부서
제 37 조 【 사무국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한국정신건강심리상담협회 에서는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 1인과 중앙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 등 업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본부장과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 38 조 【 법인해산 】 
①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 할 수 있다.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 39 조 【 정관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 총회에 출석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0 조 【 규칙제정 】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41 조 【 운영규정 】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① 【 시행일 】 
이 정관은 단체설립 신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 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
본 협회의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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