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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커뮤니티 공지사항

협회 임상감독자를 모집합니다.

한국정신건강심리상담협회 2017-01-04 조회수 14,605
한국정신건강심리상담협회 임상감독자 모집공고     한국정신건강심리상담협회는 사람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힘쓰는 기관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 많은 선생님들의 저희 협회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놀이심리상담분야와 인지학습상담분야, 예술심리상담분야에 임상감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심사를 거쳐 임상감독자 위촉을 받으시는 분들께는 정신건강심리상담전문가 자격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지원자격 ❚ 아래의 자격을 소지하고 윤리적 결격사유가 없으면서 수련생의 임상지도가 가능한 자 ① 상담관련 유사학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1급 자격을 소지한 자 ② 상담관련 근무경력 7년 이상(15회기 이상의 개인상담 최소 100사례 이상) ③ 학술 및 연구활동 2편 이상(학위논문, 학술지, 저・역서 포함)   * 제출처 : kpa2008@naver.com * 문의 : 02-3394-9266 * 심사료 : 1만원 (계좌번호 : 1005-002-406510(우리은행) 한국정신건강심리상담협회) * 자격증 발급 및 자격연수 비용 : 20만원   (심사결과 임상감독자 위촉이 확정된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발급절차는 추후공지 예정) * 위촉기간 : 2017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2년간) * 대우 ❚ 임명장 수여 : 한국정신건강심리상담협회 임상감독자 임명장 수여 ❚ 자격증 발급 : 정신건강심리상담전문가 자격 부여 ❚ 추후 사례 지도에 따른 소정의 지도비 지급 * 모집기간 : 2017년 1월 25일 오후 6시까지 (심사료 입금이 완료되어야 접수 완료됩니다.) * 제출서류 : 지원서, 연구실적 및 사례제출 목록    (지원서+연구실적목록 양식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사용/ www.kacm.or.kr) * 시행세칙 참고 정신건강심리상담전문가(놀이치료, 학습치료, 마술치료 등)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협회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과 자격규정 자격심사에 관한 절차를 세칙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련기관) 수련기관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수련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기관으로 한다.   제3조 (수련기간 및 내용) 수련기간은 본 협회 자격규정 제4 조와 제5 조의 1항2항3항의 정한 바를 따른다. 수련자의 수련내용에 대한 자격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수련과정 및 내용은 조절 될 수 있다. 수련생은 수련 받은 그 구체적인 내용인 수료증을 본인이 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 (임상감독) 수련 과정에 있는 자는 한국정신건강심리상담협회 자격 관리위원회가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임상감독자 지도하에 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단 자격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도 인정한다.   제5조 (부칙) 본 수련과정 시행세칙 변경은 한국정신건강심리상담협회 및 한국정신건강심리상담학회에서 행한다.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정신건강심리상담협회 및 한국정신건강심리상담학회 운영위원회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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