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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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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변경에 따른 자격신청 안내

한국정신건강심리상담협회 2018-08-31 조회수 1,616
【중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기준변경에 따른 자격신청안내     한국정신건강심리상담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민간자격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018년 8월 31일 현재까지 본 협회에서 교육 이수 후 자격증을 미 발급 받으신 회원님께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 하시고 자격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내용 : 교육이수자 자격증 발급 (인지학습상담사, 놀이심리상담사) 대상 : 2018년 8월 31일 현재까지 교육 수료 후 자격증 발급 미신청자 기간 : 2018년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기일엄수) 기타 : 사례 미제출자, 교육이수시간 부족으로 인한 미신청자는 협회로 문의 할 것 주의 : 2018년 9월 12일 이후에 자격을 발급 받을 시 발달장애제공 인력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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