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변경에 따른 자격신청 안내
한국정신건강심리상담협회
2018-08-31
조회수 1,616
【중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기준변경에 따른 자격신청안내
한국정신건강심리상담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민간자격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018년 8월 31일 현재까지 본 협회에서 교육 이수 후 자격증을 미 발급 받으신 회원님께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 하시고 자격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내용 : 교육이수자 자격증 발급 (인지학습상담사, 놀이심리상담사)
대상 : 2018년 8월 31일 현재까지 교육 수료 후 자격증 발급 미신청자
기간 : 2018년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기일엄수)
기타 : 사례 미제출자, 교육이수시간 부족으로 인한 미신청자는 협회로 문의 할 것
주의 : 2018년 9월 12일 이후에 자격을 발급 받을 시 발달장애제공 인력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