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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3394-9266, email은 kpa2008@naver.com, 친절히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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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움상담센터-인지치료사, 언어재활사 선생님을 모십니다.

구은실 2022-03-16 조회수 250

따움상담센터는 서울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동상담전문기관으로 현재 상근직원2명, 치료사 8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담센터입니다. 

근무 요일, 근무시작일은 협의가 가능합니다. 

현재 대기자가 많으며 9:00~18:00까지 운영으로 운영시간 내 7~8케이스까지 가능합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오래 함께 해주실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 모집요강

채용분야인지치료사, 언어재활사  각 분야 1명 씩
근무시간주 1~ 2회 (요일협의가능) / 운영시간(09:00~18:00) 내
채용형태비상근직(파트타임)

지원자격

 

 

 

 

 

 

 

 

 

인지치료사

- 관련학과 졸업 및 관련자격증 소지자
   *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치료 관련 민간자격을 소지 한 자
   * 특수교육학 관련 전공자 우대
   * 경력자 우대

 

언어재활사

  • 관련학과 졸업 및 언어재활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보건복지부)
  • * 경력자 우대

주요업무

 

인지치료사: 인지치료 및 인지학습상담

언어재활사: 언어평가 및 언어치료

급여1회기당 23,000원
근무예정일채용즉시(협의가능)
전형방법수시전형(1. 서류심사, 2. 면접심사) -온라인면접
접수방법이메일(dcdc2010@hanmail.net)
근무지 주소

동작구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따움상담센터‘

(서울 동작구 성대로2길 9 5층)

 

■ 제출서류 및 제출처

 

 ○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제출처

- e-mail: dcdc2010@hanmail.net

- 문의 : 02-825-5575

 

○ 주의사항

- 위 제출 서류 중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후 제출

- 서류 제출 시 메일 제목을 ‘00치료사 지원_성명’ 으로 제출바람 / *예시 : 인지치료사_김동작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자사양식 외 제출서류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발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1.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따움상담센터’(02-825-55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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