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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심리상담 전문기관 업부협약기관 모집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2023-05-14 조회수 185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심리상담 전문기관 협약 안내

1) 접 수 기 간 : 2023. 5. 11.() ~ 5. 19.()

2) 모 집 기 관 : 20~25개소

3) 결 과 발 표 : 2023. 5. 23.()

4) 협약체결 : 2023. 5. 24.() ~ 5. 31.()

5) 신청서류

서비스제공기관(상담기관) 현황 개요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확인서

기관장과 제공인력의 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중 1

제공인력: 상담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인력(행정/그 외 인력 해당 없음)

 

6) 협약기관 기준 : 경기도 내 설치신고가 된 상담기관

 

7) 자격기준

 

구분

내용

비고

학위

취득자

고등교육법35조에 따른 상담 관련 박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상담관련 2급자격자의 경우 경력 10년 이상자에 한함

상담

관련 국가

자격증

의료법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상담

관련 민간

자격증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상담심리학회 공인 상담심리사 1, 2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임상심리학회 공인 임상심리전문가

기타

상담 관련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특수치료대학원 석사졸업 후 놀이치료상담사 자격증 취득 등)

 

8)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kgasw@daum.net)

 

9) 선정기준

교통 및 주차 용이 여부 확인

심리검사 종류의 다양성

진료시간/예약체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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