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심리상담 전문기관 협약 안내
1) 접 수 기 간 : 2023. 5. 11.(목) ~ 5. 19.(금)
2) 모 집 기 관 : 총 20~25개소
3) 결 과 발 표 : 2023. 5. 23.(화)
4) 협약체결 : 2023. 5. 24.(수) ~ 5. 31.(수)
5) 신청서류
① 서비스제공기관(상담기관) 현황 개요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③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확인서
④ 기관장과 제공인력의 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중 1부
※제공인력: 상담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인력(행정/그 외 인력 해당 없음)
6) 협약기관 기준 : 경기도 내 설치신고가 된 상담기관
7) 자격기준
구분 | 내용 | 비고 |
학위 취득자 | 「고등교육법」 제 35조에 따른 상담 관련 박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상담관련 2급자격자의 경우 경력 10년 이상자에 한함 |
상담 관련 국가 자격증 |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
상담 관련 민간 자격증 |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상담심리학회 공인 상담심리사 1급, 2급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임상심리학회 공인 임상심리전문가 | |
기타 | 상담 관련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예, 특수치료대학원 석사졸업 후 놀이치료상담사 자격증 취득 등) |
8)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kgasw@daum.net)
9) 선정기준
① 교통 및 주차 용이 여부 확인
② 심리검사 종류의 다양성
③ 진료시간/예약체계 등